한동훈 "강제 구인? 할 테면 하라"…23일 '증인신문' 출석하나
[앵커]
이어서 특검 소식입니다. 법원이 한동훈 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내란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한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을 했는데, 여기에 계속 응하지 않자, 특검이 법원의 힘을 빌린 겁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계엄에 분명히 반대했던 자신을 강제 조사 하는 건 특검의 정치적 선동일 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이 오는 23일로 정해졌고 증인 소환장도 발송됐습니다.
내란특검은 한 전 대표가 참고인 조사에 거듭 응하지 않자, 법원에 증인으로 세워 증언을 남기는 대안을 추진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한 전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도 가능합니다.
박지영 특검보도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어느 정도 강제력이 수반되는 거로 안다"며 "한 전 대표가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러자 한 전 대표는 "정치적 선동과 무능으로는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며 특검을 저격했습니다.
페이스북에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구인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며 "할 테면 하라"고한 겁니다.
일각에선 한 전 대표가 계엄에 반대한 건 분명하지만,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국민의힘 해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 특검수사에 힘을 실어주긴 힘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김영석 영상디자인 신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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