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수'부터 '법관 평가'까지…민주당-사법부 쟁점마다 '충돌'

김필준 기자 2025. 9. 1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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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재판부 설치뿐 아니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을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해서 어제 법원장들이 공식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취재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나왔습니다.

대법관 증원 문제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현재 대법관은 14명입니다.

민주당은 원래 30명까지 늘리자고 제안했으나 사법개혁특위는 26명, 그러니까 지금보다 12명을 늘리는 안을 지도부에 보고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이 사법 신뢰를 높인다고 주장합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9일) :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원의 폐쇄적 구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이 부족해 3심제라는 국민 권리가 침해당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되면 모든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는 게 당연해져 오히려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지난 5월 14일) : 대법관 수만 대폭 증원한다고 하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화되어서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지고…]

1, 2심 판사들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건데요.

어제 법원장 회의에선 대법관 4명 정도 증원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앵커]

'내란특별재판부'를 놓고서도 지금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너무 더디다며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5일) :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내란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박합니다.

국회에 낸 의견서에 따르면 "특정 사건을 심판할 법관을 별도로 임명하면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참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 11일 : 위헌이라 하던데 그게 뭔 위헌이에요. 그렇게 논쟁하면 안 돼. 헌법에 그리 돼 있죠.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거기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죠.]

[앵커]

'법관 평가'를 두고서도 지금 평행선인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법관 평가가 폐쇄적이라며 외부 위원을 통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인사 개입을 통해 법관의 인적 독립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여당과 사법부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기자]

일부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와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입니다.

양측 모두 국민의 기본권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듯이 대법관 증원과 내란재판부 설치 등 핵심 사안에서 정부·여당과 사법부의 이해 차이가 큰 만큼 접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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