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세종 인천시의원 “인천, 기업 유치 대책 없어 답답”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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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은 첨단 앵커기업 유치에 손을 놓고 있어 너무 답답합니다."
인천시의회 문세종 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4)은 "전국 17개 시·도 중 16곳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해당 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추가적인 취득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인천만 이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국의 타 시·도와의 세제 인센티브 형평성 확보와 함께 인천지역 산단의 앵커기업 유치 여건도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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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사실상 손놓고 있어 답답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발의

“인천은 첨단 앵커기업 유치에 손을 놓고 있어 너무 답답합니다.”
인천시의회 문세종 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4)은 “전국 17개 시·도 중 16곳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해당 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추가적인 취득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인천만 이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시의원은 최근 시의회 제303회 임시회를 앞두고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기본 감면(최대 50%) 외의 추가 감면(최대 25%)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 곧 공포 예정이다.
그는 “전국 모든 지방 정부가 첨단 앵커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인천을 뺀 나머지 시·도는 이미 지난 2015년, 늦어도 지난 2022년에 관련 조례 개정을 마무리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직 인천시만 10년 넘게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인데, 이는 인천시가 그동안 기업을 유치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문 시의원은 “인천시가 기업 유치를 위한 최소한의 유인책도 마련하지 않은 탓에 현재 조성 중이거나 지정계획을 고시한 7개 산단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계양테크노밸리(TV)의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난 2018년 ‘3기 신도시’로 함께 지정 받은 부천 대장지구나 인접한 서울 마곡산단 등과 비교했을 때 성장·발전이 뒤처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 안팎에선 이 조례 개정이 시의원 주도로 이뤄진 것에 주목하고 있다. 통상 이 같은 조례는 세제 감면 권한을 가진 자치단체장이 직접 개정에 나서고, 시의회가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문 시의원은 “인천시가 오랜 기간 이 같은 조례 개정에 소극적이었다”며 “산단 활성화를 위해 조례 개정이 시급했던 만큼, 직접 나서서 의원 발의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문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국의 타 시·도와의 세제 인센티브 형평성 확보와 함께 인천지역 산단의 앵커기업 유치 여건도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내놓은 ‘계양TV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제2의 판교TV로 발전시킬 것’이라는 공약을 달성하는데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양TV 성공을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전담조직 설치, 도첨산단 조성원가 인하, 광역철도망 확충 등 필요한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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