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후폭풍 만만치 않네”…더 심해진 금융당국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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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모두 조직 분리가 확실해진 가운데 양 기관이 더 많은 권한을 얻기 위해 줄다리기 중이다.
현재 두 기구 모두 금감원 내에 있는데 정부는 이를 감독 기능만 남은 금융위인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금감위의 조직 확대를 위해 제재심과 분조위 기능을 탐내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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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심·분조위 기능 두고
금감원·금융위 대립 격화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두고 금감원과 금융위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7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보내고,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을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분리하는 게 골자다.
금융권에선 조직개편 발표 이후 양 기관이 최대한 조직을 지키기 위해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한다. 발표 이전엔 모두 조직을 쪼개지지 않게 하는 데 노력했지만, 조직 분리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최대한 많은 기능을 가져오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제재심과 분조위 이관 논란이다. 현재 두 기구 모두 금감원 내에 있는데 정부는 이를 감독 기능만 남은 금융위인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권이 있는 조직이 심의와 제재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사처벌과 달리 과태료나 과징금 등 행정 제재는 검사권을 가진 기관이 일관적으로 추진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외에선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이 금융감독기구가 검사와 제재를 모두 맡고 있다. 국내 금융 제재는 금감원의 검사 후 제재안을 작성하고 제재심 심의를 거쳐 경징계는 금감원이, 중징계는 금융위가 내리는 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금감원은 검사권 없는 금감위가 심의 기능까지 갖게 된 후 심의와 제재를 수행하면, 제재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금감위의 조직 확대를 위해 제재심과 분조위 기능을 탐내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감위도 제재를 위한 별도 심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증권선물위원회 산하에 이미 심의 역할을 하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감리위원회가 있는 만큼 금감위 밑에 심의 기구가 있어도 어색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분조위의 경우 오히려 금감원에 두면 금감원의 권한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새 정부 공약에 따라 분조위에 편면적 구속력 기능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분조위가 판사 역할까지 맡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금융분쟁 조정안에 소비자가 동의하면, 금융사는 무조건 이를 따르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도 금감원이 검사·심의·제재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데, 판사 역할까지 하면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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