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강남·한강변 ‘똘똘한 아파트’ 보유자는 못 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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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지급이 이달 22일부터 시작된다.
1차 소비쿠폰은 2025년 6월18일 기준 국내에 거주 중인 전 국민이 대상이었지만, 2차 소비쿠폰은 자산과 소득을 따져 90%에 지급한다.
올 6월 부과된 가구별 건보료 합산액 기준 1인가구(직장가입자 기준)는 본인부담금이 22만 원 이하라면 2차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급 대상자 여부와 신청 기간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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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38억 수준 아파트 소유했거나
금융소득 2000만원 넘으면 ‘탈락’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는 가운데 12일 서울의 한 점포에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는 스티커가 붙어 있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씩이다. [김호영 기자]](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3/mk/20250913175404948azmx.png)
-누가 못 받나
자산 기준으로 부동산·금융자산 등 고액자산가는 제외된다. 지난해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고액자산가로 간주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공시가 26억7000만원(1주택자)에 해당된다. 고가 아파트 공시가율(70%)을 고려하면 시세 약 38억 원 수준의 아파트에 해당된다.
1주택자일 경우 강남·한강변 입지의 재건축 단지나 신축 브랜드 대단지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비롯한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탈락될 수 있다.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도 받을 수 없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는 사람이 해당된다. 금융소득에는 은행 예금 이자, 국채 이자, 주식 배당금, 상장지수펀드(ETF)의 시세차익·분배금 등이 포함된다.
-연소득 기준으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고액자산가를 제외하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산출한다. 올 6월 부과된 가구별 건보료 합산액 기준 1인가구(직장가입자 기준)는 본인부담금이 22만 원 이하라면 2차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으로 환산 시 약 7500만 원 수준이다. 외벌이 2인 가구는 연소득 약 1억1200만 원(건보료 33만 원), 3인 가구 약 1억4200만 원(42만 원), 4인 가구 약 1억7300만 원(51만 원), 5인 가구 약 2억300만 원(60만 원) 이하가 지급 대상이다. 맞벌이 등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가구는 실제 가구 수보다 한 명 더 많은 가구 기준으로 책정한다.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급 대상자 여부와 신청 기간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알림서비스는 15일 오전부터 네이버·카카오톡·토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국민비서 홈페이지(www.ips.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언제부터 어떻게 받아서 어디서 쓸 수 있나
2차 지급 신청 기간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다만 지급 첫 주(22∼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신청을 받는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은 월요일(22일)에 신청할 수 있다. 2·7(23일), 3·8(24일), 4·9(25일)과 5·0(26일) 순으로 신청 가능하다.
소비쿠폰 지급 방식과 사용처는 1차 때와 동일하다.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1·2차 지급분 모두 11월 30일까지다. 기간 내 미사용 시 잔액은 소멸된다.
-1차 때와 달라진 점은
사용처가 확대됐다. 군 장병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농어촌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과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생협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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