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험사는 누구 편인가요? 이름 공개합니다"···한문철, 경고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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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주행 중 다른 차량에 들이받힌 차주가 1심 재판에서 20%의 과실을 인정받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까지 나서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며 보험사를 공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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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주행 중 다른 차량에 들이받힌 차주가 1심 재판에서 20%의 과실을 인정받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까지 나서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며 보험사를 공개 비판했다.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대한민국 보험사의 민낯을 공개합니다. 이 보험사는 도대체 누구 편입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4월 1일 차주 A씨가 교차로 내 유도선을 따라 주행하던 중 우측에서 달려온 차량에 들이받히는 블랙박스 장면이 담겼다.
한 변호사는 영상을 보며 “옆 차가 옆에서 유도선을 물고 들어왔다. 나는 정상적으로 가는데 상대 차가 ‘쾅’.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인가. 볼 필요도 없이 100 대 0”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씨에게도 20%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차로 내 유도선을 따라 주행하는 원고(A씨) 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과 유도선을 벗어나 주행하는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측면이 충돌한 사안”이라며 “원고 차량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피고 차량의 동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피고 차량을 추월하며 주행한 과실이 있다. 차량 속도와 충돌 부위 등을 고려해 과실 비율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보험사 측에 항소 제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보험사 직원은 “법무팀에서 이거에 대해 항소가 불가하다고 이미 내려온 상태”며 “추가 증빙 자료가 없으면 항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블랙박스 영상은) 이미 보냈지 않나. 똑같은 자료를 제출하나. 추가로 제출할 자료도 없어서 항소도 안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이 보험사는 누구 편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너무나 명백한 100 대 0 사고인데 1심 판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80 대 20이라고 했다.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며 "이 보험사 말도 안 되는, 강아지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늘(12일) 영상을 올려서 다음 주 월요일(15일)까지 항소 기회를 줄 테니, 그때까지 항소 안 해준다고 하면 화요일(16일) 보험사 이름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김도연 기자 dorem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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