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주면 민원 넣을 거야" 건설사 협박해 2500만원 뜯은 근로자 최후는

김예지 2025. 9. 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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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 현장의 하자에 대한 민원을 빌미로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현장 근로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근무했던 대전 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의 품질 하자와 관련해 원청사에 민원을 제기한 뒤, 3월께 현장 소장에게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 대신 일하다 다친 것으로 처리해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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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사 불이익 악용해 돈 갈취...죄질 좋지 않아"
아파트 공사 현장의 하자에 대한 민원을 빌미로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현장 근로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공사 현장의 하자에 대한 민원을 빌미로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현장 근로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장원지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근무했던 대전 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의 품질 하자와 관련해 원청사에 민원을 제기한 뒤, 3월께 현장 소장에게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 대신 일하다 다친 것으로 처리해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설사 임원들은 A씨가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도 계속 민원을 제기할 것을 우려해 겁을 먹고, 실제 2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민원을 거듭 제기해 공사 지연과 경제적 손실, 원청과 감독기관의 신뢰 하락 등 피해 회사의 불이익을 악용해 돈을 갈취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갈취 금액 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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