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억원 규모' 애월읍 봉성리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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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분쟁이 발생한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2일 442회 임시회에서 제주시가 제출한 J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다.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갑)은 "현 봉성리 이장이 J영농조합 설립 때 이사로 이름을 올렸고, 이후 대표직을 역임하다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추진 전에 대표직을 내려놓았다"며 의혹이 많은 사업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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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선정과 보조금 지원 의혹 제기...임시총회 위법 '소송 제기'

법정 분쟁이 발생한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2일 442회 임시회에서 제주시가 제출한 J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다.
이 사업은 작년 9월 의회에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라며 한 차례 보류한 바 있다.
김황국 의원(국민의힘·용담1·2동)은 "주민 갈등을 해소하라고 했는데, 반대 청원이 의회에 접수됐고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됐다"며 갈등과 분쟁 해결이 우선이라고 주문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을)은 "국비 40%·도비 30%·융자 20%로 총 사업비 186억원 중 자부담은 18억원으로, 원래 사업을 하려던 업체가 가축분뇨법 위반 과태료 처분으로 탈락하자 공모가 가능한 J영농조합을 인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을 받기 위해 업체를 바꿨지만 임원진은 같은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맞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갑)은 "현 봉성리 이장이 J영농조합 설립 때 이사로 이름을 올렸고, 이후 대표직을 역임하다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추진 전에 대표직을 내려놓았다"며 의혹이 많은 사업이라고 질타했다.
홍상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은 "현 마을이장은 J영농조합과 전혀 관계가 없음을 확인했고, 직전 마을이장 때 사업이 추진됐다가 이장이 바뀌는 과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환도위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의혹과 주민 반대 청원 등의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를 보류했다.
이 사업은 J영농조합이 애월읍 봉성리 222-20번지에 9859㎡ 면적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을 짓는 것으로 하루 150톤의 분뇨를 처리해 액비와 퇴비를 생산하고, 메탄가스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한편, 봉성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반대추진위원회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무효화를 주장했다.
반대위는 지난 7월 27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주민 100명 이상 참석하고 과반수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63명만 참석한 가운데 무리한 표결을 강행했다며 총회 의결은 위법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생협약에는 공사 착공 시 마을발전 기금 7억원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이장 독단으로 원안과 달리 계약 시 3억5000만원, 착공 시 3억5000만원을 받기로 변경하고 이미 3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