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자금 세탁용 알고도 대포통장 빌려줬다 벌금형

신동섭 기자 2025. 9. 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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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자료사진

범죄에 이용될 줄 알면서 자신의 통장을 대여해준 40대 회사원과 이를 모집한 자금세탁 조직원들에게 벌금과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 B씨에게 징역 8개월, C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B, C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을 세탁한 용도의 대포통장을 모집·전달 및 관리하는 자금세탁 조직원으로, 지난해 12월 남구 달동의 한 PC방에서 A씨에게 접근해 "용돈벌이하려고 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300만원씩 챙겨주겠다. 계좌에 문제가 생기면 3달 치를 챙겨주겠다. 빌린 계좌는 불법 도박사이트 등의 자금세탁에 사용될 것이다"고 제안했다.

이를 승낙한 A씨는 본인 명의의 통장과 OTP 카드 등을 남구 삼산동의 한 호프집 카운터 위에 놓아 두고, 같은 날 C씨가 이를 수거하게 했다.

이후 며칠 뒤 A씨가 건넨 통장은 가짜 투자사이트를 이용한 투자 사기 행위에 사용되는 등 총 31회에 걸쳐 3000여만원의 범죄 수익금이 A씨의 통장을 거쳐 갔다.

재판부는 "피고인 A, B의 경우 다른 범죄를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C씨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