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故 이재석 경사’ 2인1조 출동 명백한 위반… 해경 상급기관 보고도 80분만에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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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에 고립된 70대 노인을 구조하던 중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이재석 경사(34)의 사고가 명백한 '인재(人災)'란 추가 정황이 나왔다.
다른 해경 직원은 "전문상 상황실에 보고된 시간은 오전 3시30분이다. 이 경사가 혼자 출동한 지 80분이 지났고, 팀원들이 찾으러 나간 지 20분만이다"라면서 "(영흥파츨소 측은) 무엇이 두려웠을까, 상급기관에 보고도 없이 상황을 처리 중이라는 게 밝혀질까봐"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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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에 고립된 70대 노인을 구조하던 중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이재석 경사(34)의 사고가 명백한 ‘인재(人災)’란 추가 정황이 나왔다. ‘2인 출동’이란 내부 규정 위반과 함께 상급기관 상황실 보고가 이 경사가 현장으로 나간 지 80분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해경 측은 “갯벌 고립 신고 시 2인 1조로 출동해야 한다는 명시 규정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와 별개로 훈령을 위반했다. 해경 관계자는 “휴식 인원을 제외한 근무자가 2명일 때 파출소 내를 비운다며 부득이한 상황이므로 최소한 휴게 인원을 깨워 배치시킨 뒤 2인 순찰에 나섰야 했다”고 주장했다. 인천해경은 이와 관련해 “조만간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오전 3시9분쯤 드론 업체는 “물이 많이 찼다. 지원 인력을 보내달라”고 영흥파출소에 알렸고, 1분 뒤 파출소 직원들이 현장으로 떠났다. 이 경사는 오전 3시30분 구조자와 함께 맨몸으로 헤엄쳐 나오다 실종됐다. 이 시각 인천해경 상황실은 보고를 받은 직후 중부해경청에 항공기 투입을 요청하고 함정과 구조대 등을 급파했다. 다시 말해 이전까지 인천해경은 이번 사고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른 해경 직원은 “전문상 상황실에 보고된 시간은 오전 3시30분이다. 이 경사가 혼자 출동한 지 80분이 지났고, 팀원들이 찾으러 나간 지 20분만이다”라면서 “(영흥파츨소 측은) 무엇이 두려웠을까, 상급기관에 보고도 없이 상황을 처리 중이라는 게 밝혀질까봐”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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