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라면 최대 115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 마감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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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오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간의 시차를 줄여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은 올해 3월부터 자동신청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했고, 이에 따라 전체 안내대상 134만 가구 중 60만 가구가 자동신청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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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5일 신청, 최대 115만 원…12월 말 지급 예정

국세청이 오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가 대상이며, 심사를 거쳐 12월 말 지급된다. 지급액은 가구별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1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간의 시차를 줄여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19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상·하반기로 나누어 신청과 지급이 이뤄진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근로소득 외 사업·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국세청은 모바일 '국민비서'와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모바일 안내문 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또한 사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2년간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별도 절차 없이 장려금이 신청된다. 국세청은 올해 3월부터 자동신청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했고, 이에 따라 전체 안내대상 134만 가구 중 60만 가구가 자동신청으로 처리됐다.
국세청은 "직원은 신청 과정에서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을 빙자한 금융사기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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