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나오는 새 청년적금, 뭐가 다른가요 [오늘의 머니 팁]
중기 취업 청년에 납입금의 최대 12% 지원
비과세 혜택 추진…청년도약계좌는 올해로 끝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에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내년 6월 새로운 정책적금 상품을 내놓습니다. 이름은 ‘청년미래적금’. 2년 전 도입된 청년도약계좌는 만기가 길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는데요. 이번 상품은 만기를 3년으로 단축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상품과 관련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만 19~34세 청년 중 연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연매출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Q2. 얼마나 지원해주나.
납입액의 6%를 정부가 기여금 헝태로 지원해줍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6개월 내 가입하면 납입금의 12%를 지원합니다. 3년간 매달 최대 50만원씩 납입하면 원금 1800만원에 정부 기여금(6%)를 더해 일반형은 1908만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우대형은 2016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은행 이자를 더하면 최종 수령액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연 5% 이자를 준다고 가정할 경우 만기 수령액은 각각 약 2080만원, 2200만원 수준입니다. 다만 이자율은 추후 참여 은행이 확정돼야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Q3. 청년도약계좌와는 뭐가 다른가.
우선 정부가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면서 청년도약계좌는 올해까지만 신규 가입을 받고 중단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만기 5년에 월 최대 7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했는데 만기가 길어 취업·결혼 등을 겪는 청년층이 유지하기에 부담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중도 해지율은 약 15.9%로 2023년 말(8.2%)보다 7.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미래적금은 만기는 3년으로, 납입금은 최대 5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Q4.갈아타기는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 상품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간 연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Q5. 비과세 혜택은.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국회 등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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