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설치 놓고 “그게 위헌인가”…대통령 발언 논란되자 한 발 뺀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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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내란특별재판부(내란특판) 설치 문제를 놓고 '수위 조절'에 나섰다.
12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헌법 테두리 내에서 내란특판이 구성된다면 위헌이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한 것"이라며 "그렇다고 특별재판부를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는 의사결정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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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테두리 안에서 논의한다는 원칙 강조
![[사진 = 김호영 기자]](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2/mk/20250912213002018hvte.jpg)
12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헌법 테두리 내에서 내란특판이 구성된다면 위헌이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한 것”이라며 “그렇다고 특별재판부를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는 의사결정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이어 “찬반을 말씀하셨던 건 아니다”라며 “헌법을 보면 판사는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돼 있고, 최종심은 대법원이 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전담재판부 구성을 결국에는 대법원장이 하는 거라서 입법부가 법을 만들었더라도 구성은 대법원장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발언이 내란특판 설치를 강행할 것이란 의미로 읽히자 ‘톤 다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KBS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수위 조절에 나섰다. 우 수석은 “내란특판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입장 표시가 아니었다”며 “일부에서 내란특판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특판이 위헌이라 주장하는 건 사법부 자체의 기득권적 발상이 아니냐고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내란특판 설치법이 통과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부를 구성하면 되는데 벌써부터 반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메시지였다는 뜻이다. 우 수석은 “국민 뜻에 맞춰서 설계하되 위헌이 아니게 만들면 된다”며 “구성 자체가 위헌인 것처럼 얘기해선 안 된다는 반박”이라고 강조했다.
내란특판이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비판에도 선을 그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이 대통령은 “권력에는 서열이 있다”며 ‘선출 권력’이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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