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들 “사법 독립 보장돼야”… 여당 개편안에 반대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가 12일 오후 9시 25분쯤 종료됐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회의는 약 7시간 25분 만에 끝났다.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회의에는 의장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전국 법원장급 42명이 참석했다. 법원장들은 오후 6시쯤 도시락으로 저녁 식사를 하고 늦은 저녁까지 회의를 이어갔다.
대법원은 회의가 끝난 뒤 3가지 공식 입장을 밝혔다. 먼저 “사법 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므로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돼야 한다“며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특히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 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므로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아울러 “사법부는 사법 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국회와 정부·국민과의 소통에 열린 자세로 임하는 한편,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법원장 “대법관 증원보다 ‘1·2심 강화’해야”…사실상 반대
이날 회의가 시작되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헌법상 사법권의 주체인 사법부의 공식적 참여 하의 공론화 절차 없이 사법개혁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또 이번 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법부 안팎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을 위해 신속·공정한 재판이 구현될 수 있도록 법원장을 중심으로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법관 30명 증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 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 개혁 5대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민주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우려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대법관 수 증원과 관련해 회의에 참석한 법원장들은 “충분한 숙고 없이 진행돼 사실심(1·2심) 기능 약화가 우려되며,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법관들은 “사실심 강화가 우선이며, 이를 전제로 상고심 제도 개편과 대법관 수 증원에 대한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단기간 내 대법관 수를 대폭 증원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4명 정도의 소규모 증원이 적당하다” “사실심에 대한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법관 후보 추천제 개편은 신중히”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 몫 2명을 추가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법원장들은 “신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법원장들은 대다수 판사가 위원회 구성 방식이나 인원에 따라 사법권 독립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고 한다. 위원회 구성을 바꾸지 않고 현 체제로 적정히 운영해도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원장들은 또 헌법상 보장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존중하면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운영상의 보완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법원장들은 국회·법률가 단체가 추천한 외부 인사가 판사 근무평정을 하도록 평가 제도를 바꾸는 법안 내용에 대해선 “대다수 판사가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 혹은 위헌성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부의 부당한 개입에 대하여는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지키되, 국민의 목소리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사법행정권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법원장들은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해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하급심 판결서 공개 확대 방안에 대해 원칙적인 찬성 의견을 표시했다. 다만,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문제, 판결 정보의 상업적 이용, 법관 성향 분석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악용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서도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방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영장청구 기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거나,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등 의견도 있었다.
최근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이날 회의의 공식 안건이 아니었지만 논의는 됐다. 법원행정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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