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 범행 직전 '여자친구 살인' 검색

성규환 2025. 9. 1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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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 오후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피의자가 도주를 시도하려 탑승한 차량 유리가 시민들에 의해 깨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범' 장형준 신상정보 공개. 울산지검 홈페이지 캡쳐

교제했던 여성을 찾아가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장형준이 범행 직전까지 인터넷으로 '여자친구 살인' 등을 검색하고 피해자의 통화목록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장형준이 범행 당일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차 안에서 기다리면서 인터넷으로 이처럼 검색하고, 피해자가 직장에서 나오자 피해자의 차 안으로 따라 들어가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통화목록부터 확인하는 등 강한 집착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장형준은 지난 7월 28일 오후 3시 40분께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1년가량 교제한 20대 여성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그는 야외에 있는 지상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도주를 시도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이 장 씨가 탄 차량 앞을 맨몸으로 막아서거나, 소화기로 차량 유리를 깨는 등의 방법으로 그의 도주를 제지했다.

장형준은 이전에도 피해자의 이성 관계를 일방적으로 의심하며 피해자를 1시 30분가량 집에 감금하고 흉기를 던지며 위협했다. 또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 사건'을, 살인미수 범행 전인 지난 7월 초 피해자를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형준은 범행 당일로부터 열흘 전쯤부터는 피해자 직장 주차장을 답사하는 등 범행 장소를 탐색하기까지 했다. 장 씨는 이별 통보를 한 피해자를 상대로 감금, 폭행, 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또 찾아가 범행했다. 피해자 A 씨는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다.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를 시도한 혐의(살인미수)로 경찰에 체포된 30대 남성이 7월 30일 오후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7월 28일 오후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피의자가 도주를 시도하려 탑승한 차량 유리가 시민들에 의해 깨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장형준은 지난 7월 초 ‘그만 만나자’라는 A 씨 말에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다에 던졌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장 씨에게 경고 조치했지만, 이후에도 그는 피해자에게 100차례 넘게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도 400통 넘게 보냈다. 첫 신고 엿새 뒤 장 씨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갔고, '집 앞에 장 씨가 서성인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긴급 응급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이어 경찰은 검찰 지휘를 받아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의 강력한 내용을 뺀 피해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통신 금지까지 1~3호 잠정조치만 재신청했다. 경찰이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장 씨는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낮에 피해자 직장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날 법정에 선 장형준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판이 시작되자 재판장에게 "무릎을 꿇어도 되느냐"며 질문했으나, 박정홍 부판장사는 "안 된다"며 강한 어조로 제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