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 범행 직전 '여자친구 살인' 검색


교제했던 여성을 찾아가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장형준이 범행 직전까지 인터넷으로 '여자친구 살인' 등을 검색하고 피해자의 통화목록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장형준이 범행 당일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차 안에서 기다리면서 인터넷으로 이처럼 검색하고, 피해자가 직장에서 나오자 피해자의 차 안으로 따라 들어가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통화목록부터 확인하는 등 강한 집착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장형준은 지난 7월 28일 오후 3시 40분께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1년가량 교제한 20대 여성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그는 야외에 있는 지상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도주를 시도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이 장 씨가 탄 차량 앞을 맨몸으로 막아서거나, 소화기로 차량 유리를 깨는 등의 방법으로 그의 도주를 제지했다.
장형준은 이전에도 피해자의 이성 관계를 일방적으로 의심하며 피해자를 1시 30분가량 집에 감금하고 흉기를 던지며 위협했다. 또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 사건'을, 살인미수 범행 전인 지난 7월 초 피해자를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형준은 범행 당일로부터 열흘 전쯤부터는 피해자 직장 주차장을 답사하는 등 범행 장소를 탐색하기까지 했다. 장 씨는 이별 통보를 한 피해자를 상대로 감금, 폭행, 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또 찾아가 범행했다. 피해자 A 씨는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다.


장형준은 지난 7월 초 ‘그만 만나자’라는 A 씨 말에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다에 던졌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장 씨에게 경고 조치했지만, 이후에도 그는 피해자에게 100차례 넘게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도 400통 넘게 보냈다. 첫 신고 엿새 뒤 장 씨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갔고, '집 앞에 장 씨가 서성인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긴급 응급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이어 경찰은 검찰 지휘를 받아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의 강력한 내용을 뺀 피해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통신 금지까지 1~3호 잠정조치만 재신청했다. 경찰이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장 씨는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낮에 피해자 직장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날 법정에 선 장형준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판이 시작되자 재판장에게 "무릎을 꿇어도 되느냐"며 질문했으나, 박정홍 부판장사는 "안 된다"며 강한 어조로 제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