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 무리한 항소 법무부가 제동 걸었다

박서연 기자 2025. 9. 12. 20: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정부 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방송사들에 내린 제재 처분 결정이 방송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계속해서 패소함에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모든 소송에 항소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방통위의 무리하고 법적 근거 없는 제재로 판단되는 5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일괄 지휘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성호 장관은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 특히 대통령 부부에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서 방통위를 앞장 세워 언론에 대한 부당한 제재를 남발해 왔다"라고 지적한 뒤 "저는 오늘 부당한 제재를 받은 언론사들이 방통위 상대로 제기했던 처분취소 1심 소송과 관련해 방통위의 무리하고 법적 근거 없는 제재로 판단되는 5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일괄 지휘했다"라고 알렸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방통위가 방송사들에 내린 25건 제재 취소… 이진숙은 모두 항소
정성호 장관 "윤석열 정권 잘못 하나씩 차분하게 바로잡아 갈 것"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방송사들에 내린 제재 처분 결정이 방송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계속해서 패소함에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모든 소송에 항소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방통위의 무리하고 법적 근거 없는 제재로 판단되는 5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일괄 지휘했다”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CBS '김현정의 뉴스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CPBC 가톨릭평화방송 '김혜영의 뉴스공감' (이태원 참사 특별법) △MBC '신장식 뉴스하이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MBC '김종배 시선집중'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인터뷰) △JTBC '뉴스룸'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등 5건 보도에 대한 항소 포기를 일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장관은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 특히 대통령 부부에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서 방통위를 앞장 세워 언론에 대한 부당한 제재를 남발해 왔다”라고 지적한 뒤 “저는 오늘 부당한 제재를 받은 언론사들이 방통위 상대로 제기했던 처분취소 1심 소송과 관련해 방통위의 무리하고 법적 근거 없는 제재로 판단되는 5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일괄 지휘했다”라고 알렸다.

이어 정 장관은 “진실을 덮기 위한 권력의 무도한 입틀막식 언론 제재는 지난 정권의 탄핵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앞으로도 권력을 남용한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하나씩 차분하게 바로잡아 가겠다”라고 했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지난달 윤석열 정부 방통위에서 방송사들에 내린 법정제제 처분이 부당하다는 1심 판단이 나왔음에도 이진숙 방통위가 모든 소송에 항소하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 법무부가 상소를 직권으로 취하하지 않는 사실을 보도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법무부에 '언론사에 대한 방통위의 각종 상소가 무리한 것 아닌지' 질의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 상소 여부를 지휘하므로 일반화된 기준을 설정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고, 개별 사건에 대한 상소의 당부에 관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사안이므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만 밝혔다.

2023년 9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취임 이후 의결된 방송 제재 취소소송에서 방통위는 '25전25패'를 기록했다. 의결은 방심위와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했지만, 행정 집행 주체가 방통위라 소송 대상도 방통위가 된다.

방통위 패소 내역을 방송사별로 보면△KBS 1건 △MBC 13건 △울산MBC 1건 △대전MBC 1건△YTN 2건 △CBS 4건 △JTBC 2건 △CPBC 1건 등이다.

이재명 정부 외교부 역시 윤석열 정부 당시 외교부가 MBC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3년 만에 소송이 종결된 것이다. 외교부는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 방미 당시 '바이든' 자막과 관련해 MBC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8일 서울고등법원은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외교부는 이 사건 소 제기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 향후 이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소송행위를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원고(외교부)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MBC)는 이에 동의하라”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양측에 보냈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로, 2주 안에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소 취하가 확정됐다.

[관련 기사 : 법무부, 이진숙 방통위 상소 직권 취하 안 하나]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