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마비' 거짓말로 25년간 18억 보험금 챙긴 70대…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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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사고 후 하반신 마비로 보험금을 받던 중 증세가 호전되면서 걸을 수 있게 됐는데도 이를 숨긴 채 25년간 총 18억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7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하지만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1997년 11월부터 증세가 호전됐고, 어느새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도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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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숨긴 채 부당 수급… 1심 징역 3년 6월
항소심선 징역 3년·법정 구속… "죄질 나쁘다"

추락 사고 후 하반신 마비로 보험금을 받던 중 증세가 호전되면서 걸을 수 있게 됐는데도 이를 숨긴 채 25년간 총 18억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7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하지만 1심과는 달리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박지환)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7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에 가담한 여성 B(74)씨에게도 1심 형량(징역 1년 8개월)보다 줄어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A·B씨의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두 사람을 모두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보험사의) 피해액이 18억 원에 달하는 등 매우 많은 데다, A씨가 실제로 받은 장애급여액과 범행 금액 차액이 약 12억 원에 해당하는 등 규모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보호사가 A씨를 간병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한 것처럼 기망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정당하게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돼야 할 공적 연금이 부당 지급됐다"며 "연금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꾸짖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실제 사지 마비 등 장애를 입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고, 근로복지공단에 일부 피해금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1997년 3월 대전의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A씨는 4층에서 3층 바닥으로 추락,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양하지 마비' 증세를 겪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중증요양상태 등급 제1급 8호 판정'도 받았다. 하지만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1997년 11월부터 증세가 호전됐고, 어느새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도 있게 됐다. 기존 보상 등급에 해당하지 않게 됐음에도 그는 이를 숨겼다. 1999년 6월~지난해 8월 A씨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부당하게 받은 보험 급여는 총 18억4,259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부터는 B씨도 A씨의 범행에 가담했다. 지인 등 4명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린 뒤, 마치 그들이 A씨를 간병하는 것처럼 공단을 속인 것이다. B씨의 도움을 받아 A씨가 10년간 '간병비 명목'으로 받은 보험 급여는 1억5,900만 원에 달했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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