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특검, 나를 강제 구인 검토?…할 테면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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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2일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자신이 증인신문에 불출석할 경우 강제구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자 "할 테면 하라"고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구인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검은 한 전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신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강제구인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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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2일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자신이 증인신문에 불출석할 경우 강제구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자 “할 테면 하라”고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구인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저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책과 다큐멘터리 증언 등으로 말했고, 당시 계엄을 저지했던 제 모든 행동은 실시간 영상으로 전 국민께 공유됐다”며 “진짜 진실 규명을 원한다면 오래전에 계엄계획을 미리 알고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국회 계엄해제 표결에 나타나지 않은 김민석 총리, 북한군으로 위장한 한동훈 사살조가 있었다고 국회에서까지 증언한 김어준 유튜버 등을 조사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어 “특검에 말한다”며 “정치적 선동과 무능으로는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당사’로 네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으나, 한 전 대표는 거듭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지난 10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12일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됐다.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은 오는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은 한 전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신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강제구인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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