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이 강행한 정지환 KBS감사 임명 '집행정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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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정지환 신임 KBS 감사 임명 처분을 정지하라고 법원이 최종 결정했다.
신임 KBS 감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한 2심 판결에 불복해 방통위가 제기한 재항고가 11일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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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정지환 신임 KBS 감사 임명 처분을 정지하라고 법원이 최종 결정했다.
신임 KBS 감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한 2심 판결에 불복해 방통위가 제기한 재항고가 11일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2심 결정으로 복귀한 박찬욱 KBS 감사는 이번 판결로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직무가 유지된다.

대법원 특별3부(재판장 이숙연, 이흥구)는 방통위의 재항고에 대해 “이유 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을 선고했다. 2심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심리 없이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으면 사건 접수 4개월 이내에 추가 심리 없이 항고를 기각할 수 있다.
앞서 6월9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 결정을 뒤집고 박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KBS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방통위의 정지환 KBS 감사 임명 처분을 본안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에 불복한 방통위는 6월25일 재항고를 신청했다. 지난해 12월11일 KBS 이사회는 정지환 전 KBS 보도국장을 감사 후보자로 선정해 방통위에 임명제청했고, 2월28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김태규 당시 부위원장과 둘이서 정지환 감사 임명 의결을 강행한 바 있다.
2심 결정으로 박찬욱 감사가 복귀한 뒤에도 박장범 KBS 사장은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라 정지환 감사의 직무 정지는 일시적”이라는 이유 등을 들며 박 감사의 감사실 인사 교체 요구를 거부해 현재까지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박 감사는 “감사 독립성 침해”라며 박 사장의 감사실 부당인사와 배임 문제와 관련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박 사장은 감사를 해당 업무에서 사실상 배제시키고자 자신의 측근 인사인 임원을 특별감사 총괄 결정권자로 임명시켜 ‘특별감사 무력화’ 논란이 제기됐다.
8월25일 KBS 감사실은 “박 사장은 감사 독립성을 보장한 공공감사제도를 훼손했으며 다수의 법령과 사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결론을 낸 뒤 “다만 조직적인 감사 방해로 현 상황에서 사실상 내부 조사가 계속되기 어렵다”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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