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검찰개혁이라면 성폭력피해자는 갈 곳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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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해자학회(회장 이경렬 성균관대 교수)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는 12일 서울에서 '범죄피해자가 바라는 검찰 개혁 세미나'를 개최해 피해자들이 직접 겪은 현실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경렬 회장은 개회사에서 "피해자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한 번 잊혀지고, 형사입법 과정의 자리에서조차 초대받아 참여하여 현실의 소리를 전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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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논의, 피해자 배제한 채 진행
검찰 재수사 없었으면 피의자에 보복당했을 것“

이경렬 회장은 개회사에서 “피해자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한 번 잊혀지고, 형사입법 과정의 자리에서조차 초대받아 참여하여 현실의 소리를 전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범죄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질적 제도개선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부에서는 범죄를 겪은 피해자들이 경험을 공유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단체 ‘리셋’의 유영 활동가는 “디지털 성범죄는 신속한 증거 확보가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늑장, 지연 수사가 반복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극단적 권한 폐지가 아니라 수사제도의 전면 개선과 검경의 견제와 협력을 통한 피해자 보호와 범죄 근절”이라고 했다.
부산 돌려치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피해자는 “사법절차 내에서의 피해는 단지 누군가의 불행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한 국민을 잃는 일이다”라며 국선변호사 부족과 재판 지연, 피해자 전담 인력 지원 등 문제를 꼬집었다.
익명으로 성범죄 피해 연대 활동을 해온 ‘연대자D(활동명)’는 “현재 논의 중인 검찰 개혁에서 피해자는 또 다시 배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화성 동탄 교제살인 사건과 강남 의대생 사건을 예로 들며 경찰의 수사종결권과 검찰의 보완수사 문제를 피해자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 집단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검찰 역할 축소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불송치 결정 후 검사가 신속하게 재수사 요청을 하고 피의자들을 출국 금지시킨 뒤 구속하지 않았다면 피의자들이 도피하거나 직접적인 보복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은 검찰의 재수사 요청 이후 추가적으로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지도 않고 그저 이전까지의 진술이 사실이냐는 확인만 한 채 처음의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송치해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하면 내 일이 많아진다”, “이 사건만 하는 게 아닌데 나도 힘들다”는 불만을 토로한 데 대해 그는 “이는 ‘2차 가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역할마저 축소된다면 피해자는 갈 곳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2부에서는 전문가 발표가 이어졌다.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리움)는 “효율적인 기소 여부 결정과 안정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송치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요구권은 존치해야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은 그 의견이 기소 의견인지 불기소 의견인지와 관계없이 모두 검사에게 전건 송치해 그 정당성을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안지희 변호사(법무법인 혜명)는 “피해자 보호 및 권리구제의 관점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개악’임이 분명하고,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님이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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