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특검, ‘김승희 전 비서관 딸 학폭’ 피해자 변호인 면담

김나영 기자 2025. 9. 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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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민사소송은 1회 만에 조정 성립
2023년 4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들어서는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의 모습./연합뉴스

김승희 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최근 피해 학생 A양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을 조사한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최근 A양의 변호인을 면담 형식으로 불러 당시 학교폭력위원회 처분의 문제점 등을 물었다고 한다. 이 변호인은 “피해학생의 상해 정도에 비해 처분이 터무니없이 약해 납득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7월 초등학교 3학년인 김 전 비서관 딸은 같은 학교 2학년 A양을 화장실 변기에 앉히고 10차례 리코더와 주먹으로 때려 피투성이가 돼 전치 9주 상해를 입혔다. 당시 학교폭력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학급 교체’ 등 처분을 내렸는데, 피해 정도에 비해 처분이 약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두 사람의 학년이 달라 반을 바꾸는 조치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후 당시 김건희 여사가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며 ‘권력형 학폭 무마’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피해자 측은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은 그해 11월 한 차례 조정을 통해 마무리됐다. 양측은 가해학생이 전학을 가고, 향후에도 피해학생과 완전한 분리조치를 취하도록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교육 기관인 초등학교에서 가장 센 징계는 전학인데,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금전적인 배상도 이뤄졌다. 당시 김 전 비서관 측이 피해자 측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소송이 원만하게 끝났다고 한다.

김 전 비서관 측이 한 차례만에 소송을 마무리한 데에는 사태를 서둘리 잠재우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그해 10월 김영호 의원이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자, 김 전 비서관은 당일 사의를 표한 바 있다.

특검은 해당 의혹 관련자들을 불러 당시 학폭위 처분에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추가로 조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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