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주현, ‘소속사 불법 운영’ 2차 사과 “무지로 인한 불찰”

2025. 9. 12. 17: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소속사 미등록 운영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옥주현은 12일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를 통해 "2022년 4월 경, 1인 기획사 설립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행정절차에 대한 무지로 인해 일부 절차의 누락이 발생해 등록을 제때 완료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옥주현, ‘소속사 불법 운영’ 2차 사과 “무지로 인한 불찰”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소속사 미등록 운영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옥주현은 12일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를 통해 “2022년 4월 경, 1인 기획사 설립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행정절차에 대한 무지로 인해 일부 절차의 누락이 발생해 등록을 제때 완료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는 저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일로,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실수를 인지한 후 곧바로 보완절차를 밟아 2025년 9월 10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을 마쳤고, 현재 등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밝혔다.

옥주현은 “이후 유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모든 절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빈틈없이 처리하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관련 규정과 절차를 보다 철저히 준수하고, 더욱 성실하고 투명한 자세로 활동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옥주현의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위법한 행위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40조에 따르면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논란이 일자 지난 10일 소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제때 완료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저희의 과실”이라면서도 “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입장을 내놨다.

정혜진 기자 jhj06@bntnews.co.kr

Copyright © bnt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