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전기차 주차 가능해지나…자동차 가액 상한 420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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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 기준액이 3,500만 원에서 4,200만 원으로 오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다면 가액이 4,500만 원이 넘는 차량도 소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LH 분양·입주 현장에서 실제 적용하는 가액 상한도 3,803만 원에서 4,560만 원으로 오른다.
이로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도 판매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차량을 소유하기가 이전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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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주택 상한은 4560만 원으로
"차 값 인상·전기차 보급 고려한 조치"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 기준액이 3,500만 원에서 4,200만 원으로 오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다면 가액이 4,500만 원이 넘는 차량도 소유할 수 있다.
12일 국토교통부, LH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이달 초 행정예고했다. 자동차 판매가가 오르고 저공해 자동차 보급이 증가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적용 대상 주택은 분양주택은 특별공급,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등, 임대주택은 통합공공·국민·영구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이다.
이에 따라 LH 분양·입주 현장에서 실제 적용하는 가액 상한도 3,803만 원에서 4,560만 원으로 오른다. 가액 상한은 기준액에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해 산출하기 때문이다. 가액 상한은 2020년 2,468만 원부터 꾸준히 올랐으나 이번 인상폭(760만 원)이 최근 5년 기준 가장 크다. 지난해 인상폭(95만 원)의 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개별 차량의 가액은 통상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 가액을 적용한다.
이로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도 판매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차량을 소유하기가 이전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전기차나 다인 가족이 선호하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가액을 높여 달라는 요구에 정부가 응답한 셈이다. 현재도 출산 가구는 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가액 상한을 120%까지 높여준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 1명뿐인 경우에도 110%까지 상한이 늘어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허용하는 자동차 가격, 성격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입주자들도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외국산 자동차의 경우, 보유 중 연식 경과나 중고차 구입 등의 이유로 가액이 상한보다 낮아도 보유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도 있다. 관리사무소가 임대(렌트) 또는 법인 차량의 주차를 단속하지 않는다는 불만도 적잖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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