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넥스트레이드(NXT)란?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는 기존 한국거래소(KRX)처럼 증권을 사고팔 수 있는 거래소다. 올해 3월에 국내 첫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NXT)가 출범했는데, 대체거래소를 통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국내주식거래가 가능해짐으로 투자자들은 하루 12시간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주문유형도 도입되었는데, 중간가, 스톱지정가와 같이 새로운 주문도 가능하게 되어 투자자입장에서는 투자할 수 있는 시간대가 길어지고 주문에 있어서도 선택의 영역이 다양해진 셈이다.

넥스트레이드(Nextrade)는 소위 대한민국의 첫 번째 대체거래소로 창립은 2022년 11월 11일이지만, 올해 2025년 3월 4일 공식출범하게 되었다. 설립취지는 기존의 한국거래소(KRX)의 독점체제를 완화하고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투자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징으로는 한국거래소(KRX)보다 저렴한 거래수수료를 제공한다. 769종목이 상장되었었는데, 일평균 거래량이 전체시장의 15%를 초과하게 되면 일시 거래가 중단되는 ‘15% 룰(Rule)’이 발동된다. 이로 인해 최근 79개 종목과 53개의 종목이 추가로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다.
NXT시장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총 12시간 동안 경쟁매매로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정규시장’과 KRX에서 종가가 형성되는 시점인 15시 30분부터 16시까지 KRX종가로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종가매매시장’, 그리고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특정 당사자 간 합의한 가격과 수량으로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대량·바스켓매매시장’으로 구분된다. NXT시장의 매매거래에 대한 청산 및 결제업무는 법에 따라 각각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수행한다.
정규시장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정규시장은 프리마켓(Free Market), 메인마켓(Main Market), 애프터마켓(After Market)으로 구분되는데, 각 마켓(Market)별로 인정되는 호가유형 등이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NXT시장에서 는 프리마켓, 메인마켓은 호가접수시간과 매매거래시간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애프터마켓은 호가접수시간과 매매거래시간이 달리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정규시장을 세개의 마켓(Market)으로 구분하는 것은 한국거래소의 원활한 시가와 종가 결정을 위해 호가를 한곳으로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거래소가 시가와 종가 결정을 위한 단일매매호가를 접수하는 동안에는 NXT시장에서 호가(취소호가 예외)를 접수하지 않는다. 한편 회원이 NXT 정규시장에 제출한 호가는 회원이 해당호가를 취소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해당시장의 장 종료시점까지 유효하게 적용된다.
종가매매는 정규시장의 메인마켓 이후의 시간에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제도다. 종가매매시장의 호가접수시간 동안 매수·매도호가를 접수하여 양방향 호가가 있는 경우, 접수순서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의 정규시장에 형성된 종목의 종가로 매매거래가 체결된다. 따라서 당일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의 정규시장에서 매매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은 종가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종가매매시장의 매매체결에는 시간우선원칙이 적용되어 먼저 접수된 호가가 나중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 한편 호가접수는 15시부터 16시까지이나, 실제 매매거래는 15시 30분부터 16시까지 이루어진다. 이는 호가를 충분히 접수한 후 매매를 시작하여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요약한다면 매매체결대상 종목으로 선정된 종목을 당일 KRX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의 종가로 지정가호가로 1주 단위로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매매를 체결한다. 매매체결 전까지 수량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는 가능하나 가격정정은 불가하다.
대량·바스켓메매시장은 일정금액이상의 개별종목(대량매매) 또는 복수종목(바스켓매매)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조건인 종목, 가격, 수량으로 매매체결이 이루어지는 특정당사자간 상대매매를 뜻한다. NXT시장의 대량·바스켓매매는 매매거래시간 중에는 어느 때라도 당일의 가격제한폭 이내에서 거래할 수 있고, KRX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모든 주권이나 주식예탁증권을 대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다. 매매거래시간은 8시부터 18시까지다.

넥스트레이드(NXT)에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주권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종목을 정규시장의 매매체결대상 종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정된 종목은 종가매매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넥스트레이드(NXT)가 정규시장에서 매매체결대상으로 선정한 종목은 한국거래소(KRX)가 개설한 시간외단일가 시장에서의 매매거래는 제한된다. 이는 두 시장 간에 매매체결방법이 다른 시간동안에 단일가매매의 예상체결가격을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정규시장과 종가매매시장의 매매체결대상 종목은 심사기준일인 매 분기말의 5거래일 전일 현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주권 중 코스피(KOSPI)200 등 주요지수의 구성종목이나 거래대금과 시가총액이 큰 종목으로 선정한다. 그리고 다음 분기의 첫 매매거래일부터 적용된다. 매매체결대상종목으로 선정된 종목은 그 다음 분기의 심사기준일 현재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분기까지는 매매체결대상종목에 포함된다. 이는 매매체결대상종목의 빈번한 변경에 따른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조치다.
한국거래소(KRX)에서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의 구성종목을 매년 6월과 12월의 두 번째 목요일의 다음날에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종목을 변경한다. 이에 따라 NXT 정규시장의 매매체결대상 종목 선정기준일과 코스피200 등의 구성종목의 변경일이 일치하지 않게된다. 넥스트레이드(NXT)는 시장을 통한 원활한 지수차익거래 등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의 편입예정종목은 편입예정일이 속하는 월의 첫 매매거래일에 매매체결대상 종목에 포함된다.

넥스트레이드(NTX) 호가유형에는 한국거래소(KRX) 호가와 마찬가지로 지정가호가, 최유리지정가 호가, 최우선지정가호가, 시장가호가가 있다. 추가적으로 종목, 수량과 가격은 지정하되 투자자가 사전에 정한 스톱가격이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매거래에 참여하게 되는 ‘스톱지정가호가’와 ‘중간가호가’가 있다. ‘중간가호가’는 종목이나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넥스트레이드(NXT)시장의 최우선매도호가와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원 미만 금액 절사)으로 간주되는 호가다.
‘스톱지정가호가’는 종목, 수랑, 가격 및 스톱가격을 지정하여, 해당 스톱가격이 스톱지정가호가의 매매거래 참여조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매매거래에 참여하는 호가다. ‘시장가호가’는 호가를 접수할 때에는 상대방 호가와 즉시 체결시키기 위하여 그 호가의 가격을 규정에 따른 일정한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매매체결되는 호가다.

넥스트레이드(NXT)는 거래시간 연장으로 투자기회가 확대되고, 수수료 절감, 야간거래 가능 등의 효과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주식투자에 있어 유리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한국거래소 대비 매매체결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다. 출범 이후 넥스트레이드는 거래량이 급증하여 6월 초 기준 일평균 거래대금이 약 10조원, 거래량이 약 3억주에 달하는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기존의 한국거래소와의 경쟁을 통해 투자자 중심의 서비스(Service) 개선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요약하자면 넥스트레이드(NXT)는 한국거래소(KRX) 외에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대체거래소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 거래할 수 있어, 한국거래소(KRX) 정규거래시간 외에도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 뿐 아니라 투자 시 규제기관에 등록되지 않고 거래가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져 기관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정규시장에서 종목 선정에 대한 아이디어(Idea)를 얻을 수도 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