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는 요구에 집단 폭행…4형제 모두 전과자 됐다

김종용 기자 2025. 9. 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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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동 요구에 불만을 품고 집단으로 폭행한 4형제가 나란히 법의 심판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8월 A(54)씨는 B(63)씨 측에 "차를 이동해달라"고 요구했다.

법정에서 B씨 형제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싸움을 말리거나 피해자가 안경을 스스로 부순 것이라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 및 목격자의 일관된 증언과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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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뉴스1

차량 이동 요구에 불만을 품고 집단으로 폭행한 4형제가 나란히 법의 심판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8월 A(54)씨는 B(63)씨 측에 “차를 이동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C(67)씨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려고 하느냐, 어디 남의 조상 땅을 강탈해서 자기 것처럼 하냐, 벼르고 있었다”며 언성을 높였다.

B씨 형제들은 A씨가 자신들의 조상 땅을 낙찰받자, 이를 빼앗긴 것이라고 여기며 불만을 품고 있던 상태였다. 이후 A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B씨가 폭력을 행사했고, C씨와 D(69)씨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발로 다리를 걷어찼다. E(65)씨도 가세해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턱뼈 골절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으며, 약 19만원 상당의 안경도 파손됐다.

법정에서 B씨 형제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싸움을 말리거나 피해자가 안경을 스스로 부순 것이라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 및 목격자의 일관된 증언과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악감정을 품고 공동 폭행에 나선 것은 죄질이 불량하고, 법정 태도 역시 매우 불량했다”고 지적했다.

1심 법원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C·D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E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B씨 형제들은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에 형사공탁을 한 점을 고려했다. B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C·D씨의 형량은 유지됐고 E씨의 벌금은 500만원으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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