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건설협회장 선거, 대법원서 최종 판단 받는다

도철원 2025. 9. 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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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장 선거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광주건설협회 관계자는 "전국 시도회 모두 본회와 동일한 정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회장 궐위시 규정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아직 법적인 판단이 모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정한 현 대행체제가 그대로 존속된다. 일각에서 나온 새로운 직무대행 체제 등은 현재로서는 전혀 맞지 않는 소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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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기 회장, 법정 기간 내 상고키로
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현 대행체제 유지
“판결 따라 거취 결정…궐위땐 보궐선거”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홈페이지 캡쳐.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장 선거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2일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에 따르면 김명기 광주시회장이 당선무효 확인의 소와 관련, 상고장 제출기한 만료일인 19일 이전에 상고키로 했다.

김 회장은 최근 2심인 광주고법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으로부터 당선 유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기로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광주건설협회는 법원의 결정으로 이뤄진 현 대행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현 대행체제의 존속기한이 김 회장의 당선 유무에 대한 법적 판단 종료 시점이라는 점에서 대법원 판단이 이뤄질 때까진 현 대행 체제는 계속될 전망이다.

광주건설협회는 일각에서 제기된 직무대행 체제 등 정관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서도 '전국 시도회 모두 협회와 동일한 정관으로 운영된다'고 일축했다.

대한건설협회 정관에는'시도회장 등 결원이 생긴 때에는 다음 총회에서 보선하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하고, 시·도 회장의 잔임기간이 2분의 1 미만인 때에는 본인의 임기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잔여 임기가 2년 미만이내인 경우 보궐선거 없이 직권대행체제로 운영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건설협회 정관에는 '회장의 궐위로 인한 보궐 선거일은 회장이 궐위 된 날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정기 또는 임시총회일로 한다'고 규정돼 있어 사실상 궐위 확정시에는 임시총회를 통해 회장을 비롯한 새 집행부를 선출하게 된다.

또한 직무대행 체제 역시 회장이 정한 회원 부회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이 그 순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부회장 중에서 호선키로 돼 있다.

광주건설협회 관계자는 "전국 시도회 모두 본회와 동일한 정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회장 궐위시 규정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아직 법적인 판단이 모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정한 현 대행체제가 그대로 존속된다. 일각에서 나온 새로운 직무대행 체제 등은 현재로서는 전혀 맞지 않는 소리"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단에 따라 최종적인 거취 문제가 정해진다며 '현 집행부 임기' 내에 법원에서 결과가 확정된다면 임시총회 등을 거쳐 새로운 회장을 선임하게 된다"며 "다만 확정판결 이후 다음 총회까지 정관에 따른 새로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라고 강조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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