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권성동 체포통지서 서울중앙지법에 제출

김가윤 기자 2025. 9. 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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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2일 국회 표결을 거쳐 전달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통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면서 권 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박상진 특검보는 12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어제 권성동 국회의원 관련해 법무부를 통해 국회로부터 체포 통지를 받아 이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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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2일 국회 표결을 거쳐 전달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통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면서 권 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현재 진행 중인 3개의 특검 수사 대상 중 현역 국회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상진 특검보는 12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어제 권성동 국회의원 관련해 법무부를 통해 국회로부터 체포 통지를 받아 이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중 권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공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권 의원을 지난달 27일 하루 조사한 뒤 이튿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쪽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심사가 가능하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지난 1일 국회에 제출됐고, 전날 본회의 표결이 이뤄졌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을 선언하며 퇴장한 가운데 총 투표수 177표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권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전날 표결에 앞서 권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 당당하고 결백하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특검팀은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뒤 또 다른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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