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 못 받는 2차 소비쿠폰 10만원, 은마아파트 있어도 받는다

손덕호 기자 2025. 9. 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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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하위 90% 자산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1세대 1주택자라면 공시가격 26억7000만원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고액 자산가’ 가구로 분류된 국민 10%는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득과 자산, 두 가지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소득이 전혀 없고 부동산 자산만 있는 가구라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소비쿠폰 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을 받으려면 먼저 국내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어야 한다. 외국인이라도 영주권자(F-5 비자),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는 건강보험 자격이 있으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의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갖고 있으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12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종합시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시세 40억’ 은마아파트 1채만 있다면 자산 기준 ‘하위 90%’

이후 2차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는 ‘소득 하위 90%’를 가려내기 위해 가구 단위로 보유한 자산 가치를 따진다. 먼저 가구원의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소득 상위 10%’로 보고 소비쿠폰을 지급하지 않는다.

주택의 경우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43~60%)을 곱해 산출됐다.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공시가격에 따라 43~45%로 낮췄다.

이에 따라 집 한 채만 보유한 가구라면, 이 주택의 공시가격이 26억6666만원 이하면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밑돈다. 전용면적 84.43㎡(34평형)의 대치동 은마아파트 1채의 지난해 공시가격은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8억원 수준이다. 은마아파트 1채만 보유하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2차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은마아파트 34평형은 현재 38억~41억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는 사람은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연 2% 수준인 정기예금에 현금을 모두 예치한 가구라면 예금이 10억원 넘게 있어야 이자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

이 같은 자산 기준으로 2차 소비쿠폰을 지급하지 않는 92만7000가구, 248만명을 가려낸다.

그래픽=정서희

◇연 소득 7500만원 이상 1인 가구는 ‘상위 10%’ 해당

소득 상위 10%와 하위 9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른다. 여기서 약 258만명이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이면 모든 가구원이 2차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51만원, 지역가입자는 50만원, 직장·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 가입자는 52만원이 기준선이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전부 따져 보험료가 매겨지고,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이 차이를 고려해 금액 기준이 다르게 그어졌다.

정부는 청년 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가구가 불합리하게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기준선을 보정했다.

1인 가구인 직장가입자라면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22만원 이하면 2차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7500만원 수준이다.

맞벌이 등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가구는 ‘가구원 수+1명’ 기준을 적용했다. 직장가입자 맞벌이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으로 건보료 60만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다.

◇'상위 10%’인지 ‘하위 90%’인지 15일부터 안내

정부는 국민들에게 2차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www.ips.go.kr)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급 대상인지 여부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오는 15일 오전부터 정보가 제공된다.

정부는 지난 7월 실시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마찬가지로 지급 개시 첫 주(오는 22~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월요일인 22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국민이 신청할 수 있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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