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제기 '엄궁대교·장낙대교 건설 반대' 행정소송 시작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환경단체가 낙동강 하구를 가로지르는 엄궁대교와 장낙대교의 건설을 막기 위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시작됐다.
환경단체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12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연을 지키는 길은 곧 미래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부산지법 행정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환경단체 측이 제기한 엄궁대교와 장낙대교 집행 정지 소송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 앞서 단체는 "대저대교와 엄궁·장낙대교는 낙동강 하구의 상징인 큰고니의 핵심 터전을 가로지른다"며 "지난 2월 대저대교에 대한 소송을 냈으나 시민들의 뜻이 충분히 담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깟 큰 고니, 대모잠자리 때문에 큰 사업을 멈출 수 없다'고 한다"며 "그러나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이 다수 산다, 불과 7㎞ 떨어진 서천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등을 이유로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 취소를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판례는 우리 사회가 자연과 미래세대를 지키는 길을 선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희망의 불빛"이라며 "엄궁·장낙대교 소송의 재판부도 이 지혜와 용기를 이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엄궁대교 건설사업은 강서구 대저2동(에코델타시티)에서 사상구 엄궁동(승학터널)까지 연장 2.91㎞, 왕복 6~8차로의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장낙대교는 강서구 생곡동과 명지동 에코델타시티를 잇는 왕복 6차로 1.53㎞ 다리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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