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구설수' 정동원, 오토바이 불법 주행→무면허 운전 [이슈&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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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동원이 오토바이 불법 주행에 이어 무면허 운전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11일 정동원이 경남 하동에서 적발된 무면허 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하지만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오토바이 불법 주행에 이은 두 번째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동원은 대중의 질타를 받고 있다.
지난 2023년 3월 정동원은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나선 첫 주행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오진입해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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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가수 정동원이 오토바이 불법 주행에 이어 무면허 운전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11일 정동원이 경남 하동에서 적발된 무면허 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앞서 정동원은 만 16세였던 지난 2023년 고향 근처에서 운전 연습을 했고 당시 상황은 조수석에 탄 일행에 의해 영상으로 기록됐다. 그는 면허 취득 요건도 해당되지 않는 나이에 10분 간 도로를 주행했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에는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동원은 과거에 저지른 실수로 인해 지속적으로 공갈범들에게 시달렸다고 밝혔다. 급기야 공갈범들이 2억 여원을 요구하자 경찰에 신고, 뒤늦게 벌을 받겠다고 나섰다.
이에 경찰은 소속사 신고를 접수해 지난 3월 17일 경기 양평 일대에서 협박범 일당 3명을 모두 잡았다. 정동원은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11일 소속사 쇼플레이는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라며 "당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소속 아티스트가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오토바이 불법 주행에 이은 두 번째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동원은 대중의 질타를 받고 있다.
지난 2023년 3월 정동원은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나선 첫 주행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오진입해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그는 이륜차(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소속사는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했다"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과거 유사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까지 맞물리자 팬덤, 대중 사이에서도 미성년 시기에 경솔한 판단을 한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연이은 구설에 정동원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형국이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정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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