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방에서 언니만 믿고 옷 샀는데”···SNS 라이브 쇼핑 피해 2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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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피해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에 비해 피해입증이 어렵고 연락두절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 쇼핑몰은 판매 페이지에 상품의 상세 정보와 교환·환급 정책을 안내하지만, SNS 라이브 커머스는 채팅이나 음성 대화 등을 통해서만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피해 발생 시 입증 자료 확보가 어렵다"며 "SNS 라이브에는 통신판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정보가 불분명한 판매자가 많아 구입 후 문제가 생겼을 때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분쟁 해결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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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피해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라이브 커머스 관련 상담은 444건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접수 건수는 1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8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상담 사유로는 ‘청약 철회 거부’가 49.5%(22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 불만’이 21.6%(96건), ‘계약 불이행’이 18.5%(82건) 순이었다.
특히 청약 철회 거부의 주요 이유는 ‘단순 변심으로 환급 불가’가 75.5%(166건)로 가장 많았고, ‘연락 회피’ 13.6%(30건), ‘초기 하자 불인정’ 7.7%(1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상담 품목별로는 점퍼·재킷·코트 등 의류가 68.5%(304건)로 가장 많았고, 가방 19.1%(85건), 신발 3.4%(15건)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에 비해 피해입증이 어렵고 연락두절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 쇼핑몰은 판매 페이지에 상품의 상세 정보와 교환·환급 정책을 안내하지만, SNS 라이브 커머스는 채팅이나 음성 대화 등을 통해서만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피해 발생 시 입증 자료 확보가 어렵다"며 "SNS 라이브에는 통신판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정보가 불분명한 판매자가 많아 구입 후 문제가 생겼을 때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분쟁 해결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판매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및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환급 규정 확인 △메시지·댓글 주문 자제 △현금보다 안전거래 서비스·신용카드 할부거래 이용 등을 당부했다.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한 이른바 '인플루언서 판매'는 이미 7년 전에도 화제가 됐다. tvN의 페이크다큐 예능 '최신유행프로그램'에서는 이 같은 판매 행태를 풍자하는 장면이 등장했다. 방송에서 MC 김민교는 "SNS에서 물건을 파는 이들을 물건을 판다는 뜻의 '팔이'와 사람을 뜻하는 '피플'을 합친 '팔이피플'이라 부른다"고 소개했다.
가수 김예원은 프로그램에서 '메종드예원' 사장으로 변해 SNS 라이브 판매를 진행하며 "공장 삼촌이 저한테 되게 까다롭다고 한다. 그만큼 여러분께 좋은 가격, 원단을 드리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고 가방에 얼룩이 발견돼 환불을 요구하자 "소가죽 특성상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일아며 거부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러자 김민교는 "팔이피플이 파는 제품은 종류는 다양하지만 공통점이 있다"며 "카드 결제가 안 되고, 교환 및 환불이 어렵고 드라이클리닝만 가능하다고 말한다"고 꼬집었다.
또 채널A·SKY 예능 프로그램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에서도 SNS 판매가 소재로 등장했다. 방송에서는 SNS에 빠진 한 아내가 사업 파트너를 소개받아 라이브 방송으로 공동구매를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전문업자가 파는 재고 상품을 개인 SNS로 홍보하는 '재고 떨이 마케팅'에 휘말리는 모습이 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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