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딸 키우는 맞벌이 '2억' 못 벌면 10만원씩…2차 소비쿠폰 기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외벌이 기준으로 2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약 1억 1200만원, 3인 가구는 1억 4200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고액 자산가와 고소득자 등을 제외하고 '소득 하위 90%' 를 대상으로 22일부터 1인당 10만원의 소비쿠폰 2차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지난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기준액 이하인 경우가 지급 대상이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소비쿠폰 지급 대상 건보료는 △1인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 이하 등이다. 가구 인원이 많을 수록 지급 대상 합산 건보료 기준은 더 올라간다.
건보료액에 따른 대략적인 연소득액을 환산하면 △1인 가구 7500만원 △2인 가구 1억 1200만원 △3인 가구 1억 4200만원 △4인 가구 1억 7400만원 △5인 가구 2억 300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4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5인 가구 기준이 적용돼 연소득 2억 300만원(건보료 60만원) 이하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정부는 지급 대상 여부를 오는 15일부터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1차 지급 시 이미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지급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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