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2차, 군 장병 복무지 인근서 쓴다…사용처도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에서 드러난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조치를 시행한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관 지자체 군부대로 직접 ‘찾아가는 신청’ 제공도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 등으로 사용처↑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에서 드러난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조치를 시행한다.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복무지 소관 지자체 담당자가 군부대로 직접 ‘찾아가는 신청’을 제공하거나 군부대 관리자가 부대 내 군 장병 신청서를 취합하여 일괄 대리신청하는 등 군부대 여건에 따라 신청 편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편의 제고를 위해 사용처도 확대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사용 제한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등이다.
지난달부터는 소비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을 예외적으로 사용처에 포함했다.
이에 더해, 2차 지급부터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지역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용처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한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도 지속 강화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는 등 사업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법’에 따른 지원금 반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다. 판매자도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징역·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현재 지자체별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내 부정유통 사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도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함지현 (hamz@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두환 장남' 전재국 최대주주 서점 '북스리브로' 파산
- "왜 혼자 출동시켰냐" 구명조끼 양보 후 숨진 해경…유족 분통
- 서정욱 "김건희, 계엄 몰랐으니까 그날 성형외과 갔던 것"
- 장동민, 사업 대박났다…"원터치 라벨 특허 9개국 등록"
- “감기 기운도 사라져”“꼭 사라” 난리 난 다이소 2000원템
- 새벽 1시 발견된 고교생 시신…母 "끝까지 범인 찾을 것" [그해 오늘]
- 반도체 차익실현·美금리인하 기대…외국인, 넉 달 만에 ‘셀 코리아’
- ‘국민 90%에 10만원’ 소비쿠폰 또 준다…제외 기준은
- 애들 먹는 음식에 유충 ‘둥둥’…평택 어린이집 급식에 ‘발칵’
- 애들 먹는 음식에 유충 ‘둥둥’…평택 어린이집 급식에 ‘발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