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기부 행위’ 송옥주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박종현 2025. 9. 1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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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화성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옥주(화성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비서관 A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좌관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의원 등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합계 2천563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공범인 송 의원의 비서관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기고 이후 보완수사를 거쳐 송 의원을 올해 3월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졌다.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다만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관례적 성격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고, 3선 국회의원으로서 실제 성과가 적지 않았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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