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입법부 우위론’에… 법조계·학계 “3권은 서열 매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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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밝히면서 "권력에 서열이 분명히 있다"고 한 발언을 놓고 법조계를 중심으로 "삼권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 자체를 허물어뜨리는 위험한 인식을 내비친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통화에서 "(권력에 서열이 분명히 있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의 한쪽 측면만 보고 이야기한 것 같다"며 "헌법은 입법·사법·행정 세 권력에 대한 권한 부여와 제한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권한 부여 쪽에만 치중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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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권 잘못 견제 위해 국민이 규정해 놓은 게 사법권”
“내란특별재판부, 분명히 위헌”
野도 “대통령이 反헌법 인식”
‘사법권 개입 가능’ 소수 의견도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밝히면서 “권력에 서열이 분명히 있다”고 한 발언을 놓고 법조계를 중심으로 “삼권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 자체를 허물어뜨리는 위험한 인식을 내비친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치학계에서도 이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통화에서 “(권력에 서열이 분명히 있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의 한쪽 측면만 보고 이야기한 것 같다”며 “헌법은 입법·사법·행정 세 권력에 대한 권한 부여와 제한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권한 부여 쪽에만 치중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의 헌법관에 대해 권한 부여적, 입법 우위적, 사법 소극적 성향을 보인다고 짚었다.
지 교수는 “삼권분립 역사에서 사법권의 독립은 특히 강조됐는데 그 이유가 삼권분립이 왕의 개입에 따른 국왕의 독재, 입법 독재에 의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재현 한국헌법학회장은 “헌법상 사법권은 입법권과 행정권이 잘못 행사될 경우 견제하기 위해 국민이 규정해놓은 것”이라면서 “(사법권을 침해하는) 내란특별재판부는 이런 이유에서 분명히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헌법재판소 연구원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 101조 3항과 102조 1항에서 법관의 자격과 각급 법원의 구성은 ‘법률’로 정하게 돼 있다는 점을 들어 입법권이 사법권을 개입할 명분 또한 완전히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정치학계에서도 논란이 붙었다. 송호근 한림대 석좌교수는 “사법부를 하위 조직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선출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이 대통령의 인식은 민주주의 형성사의 교훈을 무시할 뿐 아니라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언명”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삼권분립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선 수평적인 권력이 필수”라며 “선거를 통해 민의를 대표한다고 하더라도, 법 테두리 안에서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부가 사법부보다) 더 권력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인식 체계가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귀를 의심했다”며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가 설치된 것은, 단 두 차례뿐인데 모두 헌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에서 집행을 하고, 법원에서 판결을 한다”며 “사법부도 헌법, 국민민주주의를 뛰어넘는 행태를 보인다면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그걸 제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정선·이시영·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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