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빙기·매트리스·키보드 중고로 팔아요”…가스공사 비품 몰래 빼돌린 직원 ‘해임’

박자경 기자(park.jakyung@mk.co.kr) 2025. 9. 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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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직원이 제빙기, 침대 등 회사 비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되팔기'하다 해임되는 일이 발생했다.

12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운영본부 소속 직원 4명은 회사 비품인 제빙기를 무단으로 판매해 총 13만원의 이득을 취했다.

별도로 20대 직원 A씨는 합숙소 침대·매트리스, 기계식 키보드, 안전화 등 19만5000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중고 거래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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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비품 중고거래 반복해 부당이익 취득
野김성원 “공공기관 도덕적해이 도 넘어”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제빙기, 침대 등 회사 비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되팔기’하다 해임되는 일이 발생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운영본부 소속 직원 4명은 회사 비품인 제빙기를 무단으로 판매해 총 13만원의 이득을 취했다. 별도로 20대 직원 A씨는 합숙소 침대·매트리스, 기계식 키보드, 안전화 등 19만5000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중고 거래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진술에서 “판매한 물품이 공사의 재산이라는 것에 무지해 안일하게 생각했고, 가정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소탐대실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근무 시간 중 100차례 넘게 중고 거래 앱에 판매 글을 게시·수정하고, 겸직 허가 없이 커피전문점과 음식점에서 일하며 203만6830원 가량의 급여를 받는 등 복무규정을 반복해서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상업·공업·금융업 등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또 공사 취업규칙은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 ‘사장의 허가 없이 자기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공사 측은 비위 사실이 확인된 직원 4명의 부당이익 전액을 회수하고, 성실의무를 위반한 A씨를 해임했다. 나머지 3명은 감봉 및 견책 처분을 받았다.

김성원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추가 비위 여부를 철저히 밝혀내고, 강도 높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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