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컷오프 선정 방식은…"가구별 건보료+특례 적용"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국민 90%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시작한다.
선정 기준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뒤 소득 하위 90%를 가려내는 방식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우선 가구 단위로 정해진다.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되,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부모·형제자매는 주소지가 다르면 별도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지만, 합산이 더 유리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인정된다.

다음 단계는 고액자산가 제외다. 이 경우 약 92만7천 가구, 248만명이 빠진다.
가구원 합산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거나,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고액자산가로 보고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1주택자 기준 공시가 26억7천만원에 해당한다. 금융소득 2천만원은 연 2% 이자율 기준 예금 10억원, 연 2% 배당수익률 기준 투자금 10억원 수준이다.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2/yonhap/20250912113850926rrjo.jpg)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뒤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가린다. 여기서 약 258만명이 추가로 제외될 예정이다.
올해 6월 부과된 가구별 건보료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라면 가구원 전원이 2차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 기준 4인 가구는 51만원, 지역가입자는 50만원, 직장·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 가구는 52만원이 기준이다.
이는 직장가입자가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차이를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형평성을 위해 1인 가구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 보정 기준을 뒀다.
청년·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 소득 약 7천500만원(건보료 22만원)을 별도 기준으로 삼았다.
맞벌이 등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가구는 '가구원 수+1명' 기준을 적용해, 예컨대 직장가입자 맞벌이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으로 건보료 60만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의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국민 90%에 추가지급을 하기로 한 것"이라며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래픽] '민생회복 소비쿠폰' 어디서 쓸 수 있나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김민지 기자 =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2일부터 전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씩이다.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지역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생협매장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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