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공실 해결하는 ‘공유창고’, 법적 기반 마련으로 성장 박차

김병규 2025. 9. 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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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유창고(셀프스토리지)에 해당하는 '공유보관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새롭게 추가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유보관시설이 여기에 포함되면서, 공유창고가 주거지 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편의시설로 제도적 인정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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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근린생활시설에 공유창고 전용 건축물용도 신설

(사진=세컨신드롬) 국내 1위 공유창고(셀프스토리지) 서비스 <미니창고 다락> 지점 내부

정부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유창고(셀프스토리지)에 해당하는 ‘공유보관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새롭게 추가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공연장, 서점, 음식점, 학원, 독서실 등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으로 공유보관시설이 여기에 포함되면서, 공유창고가 주거지 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편의시설로 제도적 인정을 받게 됐다.

공유창고는 개인 또는 사업자가 불필요한 물품을 외부에 보관해 보다 쾌적한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6년 등장해 빠르게 성장해왔으며, 1인 가구 증가와 생활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유창고를 단순 창고시설로 판단해 도심 내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철거 명령을 내리는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도심 건물이나 빌딩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공유창고를 안정적으로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내 1위 공유창고 브랜드 <미니창고 다락> 운영사 세컨신드롬은 이러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해 지난 2023년 국내 최초로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지정받았다.

이를 계기로 업계의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정부도 공유창고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주거복지 기여도를 인정해 제도 정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성과가 결실을 맺은 사례다.

앞으로 공유창고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건축물에서만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미니창고 다락>과 같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는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돼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미니창고 다락 관계자는 “공유창고 제도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만큼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준 정부에 감사한다”며 “제도적 기반이 명확해진 만큼 건물주와 예비창업자들이 안심하고 공유창고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법적 해석과 추가 안전규제 가능성을 고려할 때, 검증된 전문 운영회사의 진단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니창고 다락>은 건물 소유주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용도 변경 절차, 지자체 협의, 무인운영 솔루션 등 공유창고 창업에 필요한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며 안정적인 창업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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