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표’ 12억 넘으면 소비쿠폰 없다? 우리집은 포함되나

임정환 기자 2025. 9. 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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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을 공개하며 '재산세 과세표준(과표) 12억 원' 이상 주택 소유자를 '고액자산가'로 분류해 제외하겠다고 밝히면서 해당 주택의 실거래가에 관심이 쏠린다.

이에 따라 재산세 과표 12억 원에 해당하는 주택은 공시가로 20억 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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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20억 원 이상 주택 해당
시가로는 28억~30억 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전경. 독자제공

정부가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을 공개하며 ‘재산세 과세표준(과표) 12억 원’ 이상 주택 소유자를 ‘고액자산가’로 분류해 제외하겠다고 밝히면서 해당 주택의 실거래가에 관심이 쏠린다.

결론적으로 재산세 과표 12억 원이면 공시가는 20억 원에 해당한다.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28억 원에서 30억 원 이상 주택이 고액자산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 제외 기준을 공개했다. 특히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표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든 가구원이 2차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다.

재산세 과표란 재산세가 부과되는 모든 과세 대상 재산의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 금액이다. 공시가격에 특정 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결정한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60%를 곱하면 과표를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산세 과표 12억 원에 해당하는 주택은 공시가로 20억 원에 해당한다.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28억 원에서 30억 원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보다 실거래가가 낮다면 고액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예컨대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 중 하나인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61㎡의 경우 공시가격은 19억7200만 원으로 다른 재산세 부과 대상 재산이 없다면 과세표준이 11억8320만 원으로 2차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고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가 잠실주공5단지보다 공시가가 저렴하다면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다. 강남3구와 용산 등의 일부 주택 소유자를 제외하면 재산세 과표 12억 원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편 정부는 15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누리집)를 통해 대상 여부를 사전 안내한다. 22일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은행 영업점,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하다.

2차 소비쿠폰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가능하다.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도 마련된다. 사용 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로, 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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