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림 세무조사 막아달라‥건진이 윤한홍·김창기에 희림 대표 부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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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희림 대표의 부인으로부터 '희림에 대한 세무조사를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김창기 국세청장을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가 입수한 전성배 씨 공소장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2022년 7월경 희림종합건축사무소 대표의 배우자 A씨로부터 "남편이 근무하는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힘 있는 사람을 소개해주겠다"며 승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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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희림 대표의 부인으로부터 '희림에 대한 세무조사를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김창기 국세청장을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가 입수한 전성배 씨 공소장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2022년 7월경 희림종합건축사무소 대표의 배우자 A씨로부터 "남편이 근무하는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힘 있는 사람을 소개해주겠다"며 승낙했습니다.
특검팀은 이후 전 씨가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김창기 국세청장과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 A씨를 불러 이들을 소개해줬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전 씨는 이후에도 A씨에게 인맥을 과시해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말했고, 이에 A씨는 서울시가 압구정제3구역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해 희림을 고발한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특검은 보고있습니다.
A씨는 또 전 씨에게 희림의 공공기관 발주 사업 수주 청탁과 함께, 지인들을 신문사 사장이나 공공기관 고위직에 임명해달라고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씨는 이후 박 씨에게 '부탁을 맨 입으로 하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대가를 요구했고, 이후 박 씨로부터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라를 임차하도록 한 다음 그 건물을 사용하면서 임차 비용을 대납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함께 박 씨로부터 수회에 걸쳐 현금을 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등 전 씨가 총 4천5백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받았다고 특검은 봤습니다.
이에 대해 희림 측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이번 사안은 희림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이나 활동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윤한홍 의원은 "희림 관련자 또는 관계자와 어떠한 자리에도 동석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고, 김창기 전 청장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55204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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