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딱 한 번”…더는 귀엽지 않은 정동원의 해명[MK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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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미성년자인데, 벌써 두 번째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가수 정동원(18)이 오토바이 불법 주행에 이어 무면허 운전으로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11일 정동원이 2023년 경남 하동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협박범 3명을 모두 체포한 뒤 휴대전화를 회수해 조사에 착수했고, 정동원의 무면허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같은 해 6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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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정동원이 2023년 경남 하동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정동원은 만 16세로 자동차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정동원의 무면허 운전 혐의가 뒤늦게 알려진 배경은 당시 찍은 동영상 때문이다. 그는 지난 3월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던 무면허 운전 영상을 확보한 일당 3명으로부터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을 받아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협박범 3명을 모두 체포한 뒤 휴대전화를 회수해 조사에 착수했고, 정동원의 무면허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같은 해 6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소속사 쇼플레이는 이날 “정동원은 고향인 하동 집 근처 산길 등에서 약 10분간 운전 연습을 했고, 동승자가 그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면서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소속 아티스트가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 앞으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동원의 팬들도 회초리를 들었다. 정동원 팬덤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잘못이다. 정동원은 미성년 시기에 경솔한 판단을 했고, 그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라며 “아티스트에 대한 사랑과 지지가 법적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재발 방지와 성숙한 태도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정동원은 어린 시절부터 방송 활동을 했다. 2018년 ‘전국노래자랑’을 시작으로 ‘영재 발굴단’, ‘인간극장’ 등에 출연하며 ‘트로트 신동’으로 주목 받았고, 2020년 방송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서 13살의 나이로 5위를 차지하며 스타덤에 올랐다. 이후 부캐릭터인 K팝 아이돌 JD1로서의 활동을 비롯해 콘서트, 음원 발매 등 다방면에서 활약했다.
너무 어린 시절부터 봐온 정동원이기에, 오토바이 불법 주행 때는 ‘미성년자인 만큼 실수할 수 있으니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감싸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두 번이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은 대중에게 큰 충격이자 실망을 안겼다. 더구나 무면허 운전 아닌가.
법률대리인은 “호기심에 딱 한 번 운전한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범죄로 볼 수 있는 행동을 소년의 단순한 호기심으로 치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최종 처분은 법이 판단할 일이겠지만, 앞으로 ‘정동원’ 하면 트로트를 부르는 귀여운 소년의 이미지는 더이상 떠오르지 않을 듯 하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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