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 가자” 전주서 여중생 유인 시도…20대 남성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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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에서 여중생을 유인하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2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8분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중학생 B양의 얼굴을 만지며 "드라이브 가자"는 말을 하며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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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에서 여중생을 유인하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2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8분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중학생 B양의 얼굴을 만지며 “드라이브 가자”는 말을 하며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B양이 완강히 거부하자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B양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추적에 나섰고, 약 3시간 만에 A씨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양이 예뻐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8일에도 경기도 광명시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고,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는 20대 남성 3명이 차량으로 초등학교 주변을 돌며 아동을 납치하려다 적발되는 등 최근 유사 범행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제적 목적이 개입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형이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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