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지급…1인당 10만원

윤종진 2025. 9. 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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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전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다만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대상 여부가 사전에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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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자산가 제외·건보료 기준 적용
신용·체크카드·상품권·선불카드 중 선택
▲ 지난달 21일부터 지급된 민생회복소비쿠폰과 소비심리 회복 등의 영향으로 소비가 2년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달보다 2.5% 늘어 2023년 2월(6.1%) 이후 2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29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8.29 연합뉴스

22일부터 전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다만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2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급은 가구 단위로 이뤄지며 2025년 6월 18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국내 거주 국민을 한 가구로 본다.

1차 지급 때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여명도 2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기 위해 먼저 고액자산가 가구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구 전원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의 경우에는 지난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 이하일 때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 합산 소득 규모가 큰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형평성을 반영해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 원,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대상 여부가 사전에 안내된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이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론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 기한 등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식은 1차와 동일하게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직접 신청·수령하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차 지급으로 되살아난 내수 회복 분위기가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더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국민이 신청부터 지급, 사용까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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