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2차 소비쿠폰 기준?…"맞벌이 3인가구 건보료 51만원까지"

오상헌 기자 2025. 9. 1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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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오는 22일부터 지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1주택자 공시가 기준 약 26.7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원 모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소득 1억 7300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60만원) 이하면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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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쿠폰 2차 '가구합산 소득하위 90%'에 지급
'고액자산가'는 제외, 22일부터 국민 1인당 10만원씩
온·오프라인 신청가능, 1인·맞벌이 가구 특례 등 배려
소비쿠폰 2차 관련 인포그래픽/자료=행정안전부

정부는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오는 22일부터 지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다음은 소비쿠폰 2차 관련 궁금증을 정부의 설명을 토대로 구성한 Q&A.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은 어떻게 정했나
▷먼저 고액자산가는 제외한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1주택자 공시가 기준 약 26.7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원 모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액자산가 가구 외에 지난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소비쿠폰 기준표 확인)인 경우 지급 대상자가 된다.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나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한 국민들은 신청 개시일(22일) 일주일 전인 15일부터 대상자 여부 등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1차 소비쿠폰 당시 이미 알림을 신청했다면 2차 지급 대상 여부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 신청은 언제까지인가
▷2차 신청 기간은 9월 22일(월)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금) 오후 6시까지다.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 주(22~26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출생년도 끝자리 기준)를 적용한다. 예컨대, 첫 날인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 16일에는 2, 7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어떻게 신청하나
▷온라인은 9개 카드사(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카드)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에 접속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1인 가구와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에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
▷1인가구는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고 다소득원 가구는 합산 소득이 많다. 이들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했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원(건강보험료 22만원) 수준을 선정 기준으로 설정했다.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 기준을 적용한다.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51만원. 연소득 1억 7300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60만원) 이하면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소비쿠폰 지급 기준에서 '가구'는 어떻게 구성되나
▷올해 6월 18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한다. 다른 주소지에 등재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같은 가구로 보지만 부모·형제자매 등은 건강보험과 관계없이 별도 가구로 구성한다. 예컨대, 대전에 살고 있는 부부의 자녀 1명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수원에 사는 소득 없는 부모님 두 분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부부와 자녀 1명이 3인 가구, 수원 부모님은 2인 가구로 각각 구성된다.

-기준일(6월 18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다면
▷기준일부터 이의신청 마감기한(10월 31일)까지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기간 내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하고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 가구로 분리할 수 있다. 기간 내 출생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되고 사망한 자는 제외된다.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22일부터 지급대상자 본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오프라인)하거나 국민신문고(온라인)에서 가능하다.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나
▷'현역복무확인서(부대 내 발급)'를 지참해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소비쿠폰을 신청(관외신청)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선 사용할 수 없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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