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서 귀가 초등생 끌고 가려던 고교생 구속
김혜진 기자 2025. 9. 12. 08:42

광명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 한 고등학생이 1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도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20분쯤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생 B양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에 내린 뒤 목을 조르며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 초간 강압적 행위를 하다 B양이 크게 울며 저항하자 건물 밖으로 달아났다.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B양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A군을 특정해 같은 날 오후 9시45분쯤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B양과는 모르는 사이이며 성범죄 목적의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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