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360명…최다 14차례 유죄 판결
건설업 최다 443명, 제조업·도소매·음식숙박업 뒤이어
10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 시행…정부·국회 근절 의지
![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앞에서 ‘임금체불 근절! 전국 캠페인 선포식! 한국노총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2/ned/20250912082758478qsbb.jpg)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근 5년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법원에서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사업주가 136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악성 체불사업주도 169명이나 됐다. 한 건설업자는 무려 14차례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체불사업주 현황(공개 기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업주는 1362명, 총 유죄 확정 건수는 4053건에 달했다. 사업주 1인당 평균 3번꼴로 유죄 판결을 받은 셈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43명(3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 395명(29.0%), 도소매·음식·숙박업 191명(14.0%),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127명(9.3%), 기타 업종(학원·병원 등) 106명(7.8%), 운수·창고·통신업 98명(7.2%) 순으로 나타났다. 전기·가스·수도업에서도 2명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연도별 추이는 2020년 362명, 2021년 150명, 2022년 265명, 2023년 172명으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24년에는 413명으로 전년 대비 140% 급증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 시 사업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체불액 일부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들이 큰 불이익 없이 임금체불을 반복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최근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잇따라 내놨다. 지난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상습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 엄벌을 주문했고, 같은 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임금체불은 임금 절도”라며 근로감독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말부터는 이른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상습 체불사업주로 지정되면 신용제재를 받거나 정책자금 융자 및 각종 보조·지원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주영 의원은 “임금체불은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고 사회적 분노와 불신을 키우는 심각한 범죄”라며 “정부 대책에 국회도 협조해 근절법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체불을 뿌리 뽑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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