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및 사용처
2025. 9. 12. 07:28

정부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이 12일 마감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시작된 1차 소비쿠폰 신청 접수를 이날 오후 6시에 최종적으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높은 참여율 속에서 마감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아직 신청하지 않은 국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24시를 기준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 약 5천61만 명 가운데 98.8%에 달하는 약 5천2만 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국민 대다수가 이번 지원금 신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마감일까지 남은 약 59만 명의 신청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과거 2021년 지급되었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비교했을 때도 이번 소비쿠폰의 신청률은 높은 수준이다. 당시 국민지원금은 지급 대상자 4천326만 명 중 98.7%인 약 4천272만 명이 신청했었다. 당시에는 이의신청 인용 등을 통해 약 31만 명이 추가로 지원금을 받았지만, 이번 1차 소비쿠폰은 마감 후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정부가 명확히 하고 있다.
이번 1차 소비쿠폰은 소득 수준과 가구 특성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적으로 책정되었다. 일반 국민에게는 기본 15만 원이 지급되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설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에게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의 지원금이 돌아간다.
정부는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가계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이번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신청 마감 시한이 지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아직 신청 절차를 마치지 못한 대상자는 오후 6시까지 반드시 신청을 마무리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지급 대상 선정 기준 구체화
정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지원금을 9월 22일부터 지급한다.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지원금(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2차 지원금은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며, 구체적인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은 이번 주 내로 발표될 예정이다. 내수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이번 조치에 국민적 관심이 모이고 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지원금(민생회복지원금)은 1차와 달리 선별 지원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협의를 통해 소득 상위 10%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지급 대상 선별의 핵심 기준은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와 같이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다.
다만, 소득이 낮아도 고가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를 걸러내기 위한 별도의 '컷오프' 기준이 마련된다. 고가 주택 보유자 등이 지원금을 받는 상황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또한,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소득 산정 방식에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이러한 세부 기준을 이르면 10일, 늦어도 12일에는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소득 상위 10% 제외 기준, 예상 지급 기준
정부가 발표할 2차 민생회복 소비지원금(민생회복지원금)의 '소득 상위 10%' 제외 기준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와 2021년 사례를 통해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예상 소득 기준을 추정할 수 있다. 기준은 월 소득(세전)을 기반으로 하며,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연동된다.
2차 민생회복 소비지원금(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소득 상위 10%의 가구원 수별 예상 월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약 48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는 2021년 국민지원금 당시 적용된 연 소득 5,800만 원 기준을 참고한 추정치다.
외벌이 2인 가구는 월 소득이 약 825만 원을 넘으면 제외될 것으로 보이며, 4인 외벌이 가구의 기준선은 월 소득 약 1,280만 원으로 예상된다. 3인 가구의 경우, 2인과 4인 가구의 기준을 고려할 때 월 소득 약 1,050만 원이 기준선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월 소득이 기준 이하여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소득 기준은 공식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반으로 한 정부의 최종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

지원금 지급 대상을 나누는 일차적인 기준은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때와 같이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납부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상위 10%는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가 소득 산정 방식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별도의 특례 조항을 마련해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로 했다.
고액 자산가 제외 '컷오프' 기준소득이 낮게 잡혀 건강보험료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두 가지 '컷오프'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산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된다. 또한,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신청 방법과 지급 절차
2차 소비지원금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방법은 1차 때와 동일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뉜다.
온라인 신청은 개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한 신청 역시 지원된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이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주민센터에서는 선불카드나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용처 및 사용 기한
이번 2차 소비지원금은 사용처가 일부 확대된다. 생활협동조합 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군 장병에게는 복무지 인근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원금은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며,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급된 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어 국고로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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