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 알 2만5000원 탈모약 싸지나... 원형탈모 보험 적용 추진한다

변태섭 2025. 9. 1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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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질환'으로 오해받아온 원형탈모증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중증 이상' 원형탈모증 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권 교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비용의 10%만 내기 때문에 중증 이상의 심한 원형탈모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며 "중증 판단 기준을 마련한 만큼 빠르면 연내 보험급여 적용이 결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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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 이식도 소용없는 자가면역질환
중증 이상 원형탈모증 환자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여부 이르면 연내 결정
게티이미지뱅크

‘미용 질환’으로 오해받아온 원형탈모증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두피의 50% 이상에서 탈모가 진행된 중증 환자가 대상이다.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면 현재 비급여 항목인 탈모 치료제 신약도 비용의 10%만 내면 되기 때문에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중증 이상' 원형탈모증 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심평원 검토를 거쳐 복지부에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형탈모증은 류머티즘 관절염과 같은 자가면역질환이다. 몸의 면역체계가 털의 일부를 이물질로 인식해 털을 만드는 모낭세포를 공격하는 것이다. 모발 이식을 해도 효과가 없지만, 머리카락을 다시 심으면 되는 미용 질환으로 오인받아왔다. 그렇다 보니 증세가 어느 정도여야 중증인지 판단하는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았고, 중증 기준이 없는 탓에 보험급여 적용 여부도 판단할 수 없었다.

그러다 지난 7월 통계청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고시를 통해 원형탈모 중증도(경도‧중등도‧중증‧상세불명)에 따른 질병 코드를 세분화하면서 보험급여 적용의 첫발을 뗐다. 대한모발학회가 만든 기준을 수용한 것으로 △두피의 50% 이상에서 탈모가 발생한 경우 △중등도(두피의 20~49%에서 탈모)의 원형탈모여도 눈썹‧속눈썹이 빠지는 경우엔 중증으로 인정된다.

권오상 대한모발학회장(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은 “두피의 모든 모발이 빠지는 전두탈모, 눈썹‧속눈썹을 포함해 몸의 모든 모발이 빠지는 전신탈모 역시 원형탈모의 심한 증상”이라며 “중증 이상 원형탈모는 정상적인 학교‧사회생활이 어려운 데다, 기존 약으로는 치료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신약(JAK 억제제)에 보험급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도 쓰이는 JAK 억제제는 기존 약보다 원형탈모 치료 효과가 높으면서 여드름·상기도 감염 같은 부작용은 심하지 않다. 그러나 매일 한 알씩 복용해야 하는데, 약값이 한 알에 2만5,000원이나 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 신약 치료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권 교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비용의 10%만 내기 때문에 중증 이상의 심한 원형탈모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며 “중증 판단 기준을 마련한 만큼 빠르면 연내 보험급여 적용이 결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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