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는 음주·흡연과 같아"…EU, 미성년자 SNS 금지 검토

김동필 기자 2025. 9. 12.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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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장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럽연합(EU)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SNS) 사용 금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현지시간 10일 연례 정책연설에서 "우리 사회는 아이들에게 특정 연령이 될 때까지는 흡연이나 음주를 해선 안 되며, 성인물을 봐선 안 된다고 가르쳤다"라면서 "이제는 소셜미디어에도 같은 조치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특히 세계 최초로 미성년자의 SNS 금지법을 도입한 호주 사례를 "선구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어 "유럽에서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호주의 정책 이행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자문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호주는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세계에서 처음 만들었고, 오는 12월 시행합니다.

법에 따르면 16세 미만 청소년이 페이스북이나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에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4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간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에서도 EU 차원에서 SNS 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지만, 집행위는 사용 연령 제한을 법제화하는 것은 개별 회원국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대신 온라인상 허위 정보 확산 방지를 목표로 한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미성년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플랫폼의 자발적 준수를 독려하고, 최근에는 연령 확인 앱을 시범 도입했습니다.

다만 이번 발언이 전해지면서 EU가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보다 강제적인 제한 조치를 도입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토마 레니에 EU 기술주권 담당 대변인도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질문에 "온라인상 아동 보호는 집행위의 최우선 순위 중 하나"라며 "다음 단계 조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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