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식 양도세 누가 내나 보니…'초거대 대주주' 10명이 절반 부담

2025. 9. 12.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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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거대 대주주' 10명이 양도세 절반 부담 [연합뉴스TV 제공]

투자자 상위 10명의 이른바 '초거대 대주주'가 전체 주식 양도세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화보다는 주식시장 활성화가 세수 규모를 좌우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12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정부가 거둬들인 주식 양도세는 2조 2천억원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은 초거대 대주주 10명이 냈습니다.

상위 10명이 납세한 양도세 평균 금액은 1,200억원, 총 1조 2천억원 이상을 내면서 전체 56%를 부담했습니다.

같은해 상위 30명이 낸 양도세는 1조 5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의 1%도 안되는 납세자가 사실상 전체의 3분의 2에 달하는 세금을 낸 겁니다.

상위 투자자가 차지하는 납세 비중은 갈수록 커지는 양상입니다.

지난 2020년 18%에 불과했지만, 2021년 20.3%, 2022년 46.4%, 2023년 56.1%로 점점 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듯 양도세가 소수 대주주에 몰리면서 사실상 세수 규모를 좌우하는 건 제도 변화보다는 시장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제 기준을 어떻게 손보느냐보다, 시장 활황 여부가 세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이연희 의원은 "초거대 대주주가 내는 세금이 50%를 차지하고 있다"며 "실제 세수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주식시장 상황, 경제상황으로, 이에 따라 세수가 더 걷히고 덜 걷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식시장 활성화, 특히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기 위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경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고집할 필요가 없다"며 사실상 정부안 철회를 시사했습니다.

여야 모두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와 관련해 반대 입장인 만큼, 조만간 확정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 #대주주 #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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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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